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hwp


목차
참고 1 구 ICC 보험조건(기본조건)
참고 2 신약관상의 담보위험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참고 4 요오크-앤트워프 규칙(1974)

본문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 위험사정을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서 구체적으로는 폭풍우에 의한 침몰 파선 좌초 교사 촉초 충돌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기타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폭풍우)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침수, 적하의 유손(濡損) 등이 이에 속한다.
① 침몰(sinking) : 침몰이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침몰은 자연의 우연한 폭력에 의한 것을 말하고, 화물의 초과적재나 선박의 불감항 등에 의한 침몰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침몰은 반드시 선박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얕은 바다에 가라앉은 경우에도 해저에 닿으면 침몰이 된다.
영국에서는 침몰은 구조가 전혀 불가능한 심몰(深沒 : foundering)과 얕은 바다에 침몰하여 구조가 가능한 천몰(淺沒 : submersion)로 구분하고, 전자는 항상 현실전손이 되지만, 후자는 추정전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내용
983년 이전의 구체제하 에서는 S.G.Policy상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기 본적으로 보상하고 여기에 특별약관인 ICC(협회적하약관)가 첨부되어 보험증권상의 보상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형식이었으나, 신체제하에서는 적하보험 특별약관인 ICC만 으로 그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조건의 종류
- 적하보험 특별약관의 기본조건에는 구약관상 A/R, A/R(AIR), W.A, FPA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ICC(A), ICC(B), ICC(C) 조건이 있다.
참고 1 구 ICC 보험조건(기본조건)
FPA ① Total Loss
② General Average
③ 비용손해
특 ④ sinking,stranding,burning으로 인한

참고문헌
-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대명사, 2005. 08. 31.
- 무역실무, 박대위 구종순 공저, 법문사, 2008. 01. 10.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해상적하보험의 기본조건과 부가조건 즉, 특별약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공동해손의 개념, 공동해손의 취지,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공동해손희생손해(共同海損犧牲損害)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상보험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심도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로 무역실무나 해상보험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침몰(sinking), 좌초(坐礁 : stranding), 교사(膠沙 : grounding), 임의좌초(voluntary stranding), 촉초(觸礁 : touch and go),
이 자료는 http://www.jisik-book.com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